Ⅴ. 고위험 절차 관련 특수 규정
1. 신체 교체(뇌 이식 등) 연구
신체 교체(“바디 리플레이스먼트”)와 뇌 이식은 일반적인 의료·교육 연구 범위를 넘어, 인간 신체·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절차다. 본 규정은 이러한 연구 훈련이 사전에 체계적으로 심사되고, 참가자의 안전과 존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별히 규정한다.
적용 범위
- (가) 인공 사지나 내장 장치 등 부분적 장기·조직 교체
- (나) 두뇌 전체 혹은 일부를 새 육체(복제 신체, 사이보그 몸체 등)로 옮기는 뇌 이식
- (다) 미래 교육·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신체 일부를 기계·생체복제물로 대체하여 학습 훈련을 시도하는 절차까지 포괄
전문성·시설 기준
- 고위험 뇌 이식·신체 교체 실험은 국가 지정 전문의(뇌외과, 생체공학 전문가 등)가 상주하거나 협력하는 기관에서만 수행 가능하다.
- 수술 및 관리 시설은 해당 절차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술실·회복실·집중치료 인프라를 구비해야 하며, 통증·감각 모니터링 장비와 생체신호 분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IRB 심의서에는 실험 주체의 의료진 경력과 시설 준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사전 동의·추가 보완 절차
- (가) 신체 교체 뇌 이식은 사전 동의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구체 동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일체의 포괄 동의만으로 진행할 수 없다. 실험 절차, 수술 과정, 예측 가능한 신체 정신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 (나) 해당 실험이 교육·군사 훈련 목적으로 수행될 경우, 일반 참가자와 달리 의무복무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때 더욱 강화된 심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다) 인체의 일부만 교체하는 경우라도, 장기적 유지·재수술 가능성 기억 정체성 혼란 가능성 등 모든 위험 요소를 반드시 사전에 설명한다.
수술 이후 장기 모니터링
- 신체 교체나 뇌 이식 절차를 수행한 뒤에는, 연구 책임자가 IRB와 협의한 장기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수년간 피실험자의 신체 적응 상태와 정신 건강을 추적해야 한다.
- 만약 부작용이나 거부 반응, 정체성 혼란, 심리적 급변 등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IRB에 보고하고 치료·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 초기 수 개월간은 피실험자가 마취나 재활 과정에서 연구를 계속 원치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긴급 중단이나 철회 절차를 열어 두어야 한다.
복원·재수술 의무와 비용
- 연구 훈련 목적으로 신체 교체 뇌 이식을 시도했다가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경우, 기존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수술이나 재활 비용을 연구 주체(또는 해당 기관)가 책임져야 한다. 참가자에게 이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우는 행위는 본 규정 위반이다.
- 복원 과정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부작용이 영구적일 가능성도 참가자에게 솔직히 고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배상·보상 규정(“Ⅶ. 보호·보상 및 사후 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기술 남용 방지
- 신체 교체 뇌 이식 연구가 단순 상업 이익을 위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IRB는 연구 목적·범위·재정 후원자의 이해관계를 엄격히 심사한다.
- “교육 혁신” “군사 효율” “의학 발전” 등 명분을 내세워도, 고통·위험을 무제한적으로 가중하거나 참가자 인격을 침해하는 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
신체 교체(뇌 이식 등) 연구는 미래 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가 몸과 정신을 재정의하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으나, 그만큼 극단적 위험과 윤리적 딜레마를 수반한다. 본 규정은 그 위험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안전 동의 절차를 최우선시하는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2. 기억 소거 기억 조작
기억 소거 또는 기억 조작은 참가자의 주관적 경험과 정체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절차로 분류되며, 그 가능성과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본 규정은 기억 관련 조작이 교육 연구 군사 의료 등 어느 분야에서든 시행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
용어 범위와 유형
- (가) 부분적 기억 소거(partial erasure): 특정 사건이나 기간에 대한 기억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방식
- (나) 전면적 기억 소거(total erasure): 비교적 광범위한 기간 또는 거의 모든 과거 기억을 삭제하는 방식
- (다) 기억 수정 삽입(memory modification/insertion): 기존 기억 일부를 편집하거나, 가공된 기억을 인위적으로 주입하여 개인의 주관적 과거 인식을 변화시키는 절차
이들 절차는 모두 인지 심리적 혼란과 정체성 훼손 위험을 수반하며, 사전 동의와 IRB 승인 없이는 절대 시행할 수 없다.
적법 사유와 목적
- (가) 치료 목적: 극단적 PTSD 치료, 특정 중독 공포 제거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 (나) 연구 교육 목적: 신체 훈련 심리 실험에서 기억 부담을 줄여 학습 효율·극단 체험 훈련 등을 시도하려는 경우
- (다) 군사 보안 목적: 엄격한 보안 유지가 요구되는 첩보·특수 임무 훈련. 단, 강제적 진행은 금지. 모든 경우에 대해 IRB가 사전 중간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단순 호기심이나 상업적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기억을 조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전 동의와 ‘포괄 동의’ 제한
- (가) 기억 소거 조작은 신체 교체와 마찬가지로 참가자의 인격과 자아 인식에 치명적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구체 동의’ 절차를 우선 적용한다.
- (나) 포괄 동의가 유효한 경우가 있어도, 기억 영역은 참가자가 안전기준과 긴급 중단 방안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 취약 계층에게 기억 조작을 시행하려 할 땐, 별도의 전문가 면담을 통해 자발적 의사를 재검토해야 한다.
기억 소거 후 돌이킬 수 없음
- 전면적 대규모 기억 소거는 참가자의 과거 경험과 정체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IRB는 ‘복원 가능성’과 ‘회복 불가능한 부작용’을 명확히 검토한다.
- 연구 책임자는 소거된 기억을 되살릴 방법이 불투명할 수 있음을 사전에 참가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동의서에 명문화해야 한다.
안전 대책 및 사후 관리
- (가) 심리 평가: 절차 전후로 참가자의 심리 상태를 정밀 평가하고, 우울·혼란·자살 충동 등 위험 징후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마련한다.
- (나) 추적 관찰: 전면적 소거 또는 심각한 기억 편집이 일어난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피실험자의 정신 건강을 추적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다) 긴급 중단: 기억 조작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예: 단계를 나눠 점진적으로 수행), 참가자가 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생체신호가 불안정한 경우 즉시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다.
기억 데이터 보안과 윤리
- (가) 참가자의 기억 데이터를 디지털로 추출 분석하는 경우,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화 목적으로 판매·양도할 수 없다.
- 나) 연구 종료 후, 메모리 데이터는 추가 동의 없이 2차 활용할 수 없으며, 폐기 원칙을 준수한다.
- (다) 불법 시술·허가되지 않은 기억 삽입 기술이 적발되면, 연구 책임자는 본 규정 위반으로 엄중 처벌을 받는다.
기억 소거 기억 조작은 통증 유발이나 신체 교체보다 더 직접적으로 ‘인간의 자아’를 침범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본 규정은 절차 전후로 시행 기관의 전문 인력과 확고한 윤리 감시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사전 동의 긴급 중단 사후 지원 프로토콜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3. 통증 유발 감각 극대화 훈련
고통 체험이나 극단적 쾌락·환희 상태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훈련은, 인간의 신체 정신에 큰 부담을 주고 부작용 위험이 상당히 높다. 본 규정은 이러한 훈련이 군사 의학 심리·교육 체력 강화 등 정당한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를 두며, 안전 윤리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훈련 목적·정당성
- (가) 군사·특수부대 훈련: 고통 내성 극단 상황 적응을 위해 통증 유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 가학적 방식은 금지되며, IRB는 통증 수위와 목적의 정당성을 철저히 심사한다.
- (나) 의학·재활 분야: 특정 질병·중독 치료나 통증 제어 연구를 위해, 극단적 고통 체험·쾌감 유발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그 필요성과 위험도 균형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 (다) 교육·심리 실험: 정신력 강화 집중력 훈련 등 명목으로 학생·수련자를 대상으로 장시간 통증이나 쾌감 체험을 부과하려면, 사전 동의 의학적 안전장치가 필수이며, 오락·상업성을 이유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통증 강도 등급 분류
- IRB는 제출된 훈련 계획에서 통증 강도를 객관적 지표(통증 계수, 생체신호치, 주관적 보고)로 평가하여 저강도(L), 중강도(M), 고강도(H) 등급으로 분류한다.
- 고강도(H)로 판정되는 경우, 긴급 중단 장치와 전문 의료진 대기, 생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세부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훈련 세부 절차와 모니터링 의무
- 연구 책임자는 통증 유발 방법(전기충격, 삽입 기구, 약물, 심리적 유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긴급 중단을 실행할지 명확히 제시한다.
- 훈련 도중 AI 생체 센서가 실시간으로 심박수, 뇌파, 혈압 등 주요 지표를 파악해야 하며,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자동 중단 혹은 즉시 현장 지휘자가 중단을 결정한다.
- 반복 훈련 시, 참가자에게 누적 피로·통증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 회차 간 회복·휴식 방안을 계획에 포함한다.
쾌락·환희 유도 훈련(감각 극대화)
- (가) 쾌락·환희 유발을 통해 극단적 뇌 신호를 연구하거나 정신력 단련을 추구하는 일부 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심리·중독·뇌 손상 우려가 크다.
- (나) IRB는 부작용(중독성, 정신병적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재사용 추가 실험 시 참가자의 정신 상태 평가를 필수화한다.
- (다) 참가자가 극단적 쾌감 상태에 빠져 훈련을 멈출 의지를 상실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을 대비해, AI 모니터링과 의사결정 대리인(담당 의료진 상담사)을 배치하도록 한다.
사전 동의 및 중도 이탈
- 참가자는 통증·환희 체험 훈련을 어느 시점이든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의사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면(의식 혼미, 감각 혼돈 등),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자동 중단이 발동된다.
- 고강도 통증 환희 체험을 진행하기 전,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사나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가자의 기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미 트라우마나 심리 장애가 있는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거나, 추가 보호 장치를 요구한다.
사후 관리 치유
- 장시간 통증 감각 극대화 훈련 후에는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구 책임자는 일정 기간 심리 상담과 신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만약 과도한 통증으로 영구 손상 정신 장애가 발생하면, 연구 책임자가 치료 보상 책임을 지며, 차후 유사 훈련의 안전 기준을 한층 강화할 의무를 갖는다.
통증 유발 감각 극대화 훈련은 본 규정에서 엄격히 고위험 절차로 분류되며, 안전장치·사전 동의·전문 의료 체계 없이 진행될 수 없다. 연구나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더라도, 참가자의 생명·정신 건강을 우선 보장한다는 원칙이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IRB가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계획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