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본 윤리 원칙
1. 인간 존엄성 보장
본 규정의 근간은 어떠한 연구 훈련 목적에서도 인간을 단순 자원이나 도구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 존엄성” 원칙에 있다. 이는 고위험 절차나 극단적 기술(신체 교체 기억 소거 장기간 통증 등)을 수행할 때조차, 참가자 개인의 신체 심리 인격을 존중하며, 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윤리위원회(IRB)와 연구·훈련 주체는 다음 세부 항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인체 대상 실험 훈련의 근본 취지
모든 실험과 훈련 프로그램은 인류 발전, 교육 연구 목적, 또는 치료 등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단순 호기심이나 흥미, 혹은 가학적 상업적 목적으로 인간의 신체 정신을 고문‧오남용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비인도적 상품화 금지
참가자(또는 학생 환자)가 가진 인체·기억이 금전적 이득이나 사적 이윤 추구 대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신체 교체술이나 기억 소거 과정을 통해 얻은 생체 데이터 또한, 명확한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판매 양도할 수 없다. 본 규정은 인간 존엄성 훼손을 막기 위해, 연구 주체가 인체 실험 결과물을 상업화하려 할 경우 IRB 심의에서 추가 검토를 요구한다.
중도 포기·긴급 중단 시 존엄성 보호
실험·훈련 도중 긴급 중단이 발동되거나 참가자가 동의를 철회하였을 때, 연구 책임자와 의료진은 즉시 안전 조치를 하고, 참가자를 인격적 정서적으로 배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규정은 이탈자를 “실험 실패 사례”로 취급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금지하며, 연구팀이 중단 후에도 후속 지원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의 신체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한다.
기술·장치 사용 시 참가자 주체성 존중
인공지능(AI), 뇌 이식, 통증 장치 등 연구 훈련에 활용되는 모든 기술은 “참가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학습 발전”이라는 명분을 전제로 하되, 실질적으로 참가자의 주체성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IRB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기억 소거 상태에서 본인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포괄 동의를 받았더라도 인간 존엄성 원칙을 지키려면 연구자는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IRB가 보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상태 기억 상실 상황에 대한 특별 주의
신체 교체 기억 소거 등으로 인해 참가자의 의식이나 기억이 부분적으로 결여되었을 때, 연구자가 임의로 절차를 이어 가거나 참가자를 훈련 실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전 포괄 동의’가 있다고 해도, 심각한 인격 침해 위험이 우려될 경우 IRB는 추가 심의를 통해 인간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원칙은 신체·기억 조작 기술이 고도화되어도, 인간을 자율적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윤리적 확신에서 나온다. 어떠한 교육 훈련 실험이라 하더라도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본 규정은 명시하며, 이는 후속 조항(사전 동의·긴급 중단·취약 계층 보호 등)에서 구체적 절차로 이어진다.
2. 사전 동의 자율성 존중
모든 인간 대상 실험 훈련은 참가자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해야 하며, 이는 기억 소거나 신체 교체와 같은 극단적 절차를 비롯해, 고통을 유발하는 훈련 전반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규정에서 정의하는 사전 동의와 자율성 존중은 아래와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충분한 정보 제공(Informed Consent)
연구 훈련 과정에서, 책임자는 참가자에게 절차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이득 위험 대안 중단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통증 유발이나 기억 소거, 신체 교체 등 위험이 큰 절차인 경우, 윤리위원회(IRB)가 정한 “고위험 동의서” 양식을 통해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참가자가 이를 이해했음을 서면 녹화 녹음 등으로 명확히 남겨야 한다.
포괄 동의 vs. 구체 동의
- (가) 구체 동의는 절차마다 세부 정보를 별도로 설명받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동의하는 형태를 말한다.
- (나) 포괄 동의는 기억 소거나 장시간 통증 유발 같은 다단계 절차를 사전에 설명받고, 전반적인 과정에 동의 의사를 밝히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때 IRB가 승인한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참가자 안전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판단될 때에만 가능하다.
- (다) 포괄 동의가 있다고 해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참가자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긴급 중단 조치로 참가자 권리를 보호한다.
동의 철회 권리
참가자는 실험 훈련 과정 중 어느 시점이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기억 소거처럼 동의 후 본인이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상황에 대비해, 생체 신호나 AI 모니터링을 통해 고통 지표가 임계치를 초과했을 경우 자동 중단 등 보완 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철회 의사 표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책임을 묻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율성 vs. 공익의 균형
국가·기관 차원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중단을 원하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일부 특별 절차(예: 군사 훈련,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중단이 곧 법적·제도적 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IRB가 판단해 보완 조치나 절차적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참가자의 기본 인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취약 계층 보호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실험 참여에 자율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들(청소년, 교정시설 수감자, 중증 환자, 심리적 취약 계층 등)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와 별개로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 혹은 추가 평가 절차를 통해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동의를 얻었다 해도, IRB는 자율성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 절차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사전 동의 자율성 존중 원칙은 고위험 고통·삽입 실험과 교육 훈련을 시행하더라도, 참가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절차 도중 언제든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 즉 본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근간이 되며, 신체 기억을 다루는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시대에도 지켜져야 할 윤리적 중심축의 기준이 된다.
3. 안전 및 최소 위해
본 규정은 어떠한 연구·훈련 활동에서도 참가자의 생명 건강 정신적 안정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신체 교체나 기억 소거, 장시간 통증 유발 등 극단적 절차를 포함한다 해도, 연구자와 기관은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전 체계를 갖춰야 한다.
최소 위해(minimal harm) 원칙
- 연구 훈련 수행 시, 대안적 방법이 존재한다면 더 낮은 수준의 통증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IRB는 계획서 심의 시, 절차가 과도하게 큰 위해를 참가자에게 초래하지 않는지 검토한다.
- 통증 삽입 기억 조작 등 고위험 프로토콜이 필수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추가 안전 장치와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안전 장치 및 중간 점검 의무
- 연구 책임자는 피실험자(또는 피교육자)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거나 생체 신호(심박수, 뇌파, 혈압 등)를 측정할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긴급 중단 기준(심박 임계치, 통증 지수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임계 상황 감지 시 즉시 절차를 멈추는 자동·수동 장치를 모두 마련한다.
- 중간 점검은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시행하거나, AI 모니터링이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즉시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통증 강도를 줄이거나 절차를 조정하도록 하여, 참가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
의료 지원 및 전문 인력 배치
- 고위험 실험 훈련 현장에는 의사·간호사·응급처치 요원 등 의료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하거나,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 기억 소거·신체 교체 등은 시술 후 부작용이 지연 발현될 수 있으므로, 학교·연구기관·훈련시설은 사후 일정 기간 참가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극단 절차 시 사전 시뮬레이션 의무
- 통증이 극도로 높거나 기억 전면 소거·완전 뇌 이식을 수반하는 실험 훈련의 경우, 실제 시행 전에 AI 기반 시뮬레이션이나 동물 모델·로봇 모델 테스트 등을 통해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 IRB는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가 부실하거나 위해 요소가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승인하지 않을 권한을 갖는다.
장비·시설 승인제
- 참가자가 사용할 모든 장비(삽입 기구, 신체 교체용 보조장치, 기억 조작 기기 등)는 사전에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정확도가 입증되어야 한다.
- 불법·미승인 장치를 활용한 연구 훈련이 적발될 경우, 본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IRB 승인 또한 즉시 취소된다.
안전 및 최소 위해 원칙은 곧, 본 규정이 허용하는 광범위한 기술 절차라도 반드시 모든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가능한 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참가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될 소지가 높고, 연구 목표와도 무관하게 불필요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RB와 연구 책임자는 본 규정의 안전 지침을 지키면서 동시에,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극단적·첨단적 실험 훈련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4. 공익과 개인 권익의 조화
본 규정은 인류 발전, 사회적 필요, 국가적 안전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 훈련이라 하더라도, 참가자의 기본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공익성(국가·사회 공동체에 유익한 연구 목적)과 개인 권익(참가자 자율성, 신체 정신의 안전)을 균형 있게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훈련 목적의 정당성
- 통증·신체 교체·기억 소거 등 극단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가 국가·사회에 장기적 가치를 지니거나, 교육적으로 명백한 공익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순 상업 이익이나 오락성 실험을 위해 개인 위험을 무제한 수용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동체 이익 추구 시 개인 부담 최소화
- 높은 공익성을 가진 실험이라 할지라도, 참가자의 건강·자아 존중에 치명적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프로토콜은 허용하지 않는다. IRB는 “공익 대비 개인 피해가 과도한지”를 심의에서 엄격히 판단하며, 필요 시 훈련 강도·절차를 수정·완화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비(非)강제성 보장
- 국가 주도 연구 또는 국책 사업 내 인체 실험 훈련이라도, 참가자가 참여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미성년자나 취약 계층이 강제 편성되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본 규정은 사전 동의 절차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시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한다. 개인의 참여 거부·중단 요청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성과 공유 및 보상
- 고위험 극단적 절차에 참여해 공익 연구 훈련에 이바지한 참가자에게는, 연구 결과나 기술 혜택을 공유받을 기회가 주어지도록 권장한다. 예컨대 신체 교체술 등을 시도한 참가자에게 임상 모니터링이나 재활 지원을 무상 제공하는 등, 개인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기업·사설 기관의 책임
-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연구 훈련이라도, “공익성을 지향한다”는 명목만으로 참가자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 공익적인 의도임을 주장하려면 실제로 사회 전체적 편익을 입증해야 하고, IRB가 이를 엄정 검증·감독하도록 한다.
- 만약 기업 이윤 창출이 주된 목적이라면, 참가자 권리가 훼손될 소지가 큰지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필요 시 제한하거나 절차를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공익과 개인 권익의 조화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몸과 기억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훈련이, 사회적 이익을 높이되 결코 개인을 희생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본 규정의 핵심 기조다. 이로써 사회적 요청이 아무리 크더라도, 참가자의 안전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윤리 기준이 뒤흔들리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