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1년 윤리 규정 개정안 (기존 2035년 규정 전면 개정판)

by Ariel Daley

2041년 윤리 규정 개정안

(기존 2035년 규정 전면 개정판)

  • 발행 일자: 2041년 8월 15일
  • 시행 일자: 2041년 9월 11일
  • 주관 기관: 미래윤리협의회, 인체발전청·초월연구청·생체보건청 공동 공표

1. 개정의 배경

본 개정안은 「UN Bioethics Amendment (2041). Revised Principles for Human Neurological Experiments. Geneva: UN Bioethics Council」에서 제시된 미래 신경과학 인체실험 윤리 지침을 토대로, 대한민국 실정에 맞춰 확장 수정한 결과물이다. 2035년 6월 1일 제정된 기존 「인체 대상 연구 윤리 규정」은 인공지능·뇌 이식·기억 소거 등 첨단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국제 기관이 협의한 끝에, 본 「2041년 윤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신체 교체·고강도 통증·기억 조작 등 고위험 절차에 대응하고자 한다.

2. 주요 목적과 특징

  • 범위 확장: 기존 의료·임상시험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교육 군사 민간 연구·훈련 등 폭넓은 영역에 적용하도록 개정.
  • UN 지침 반영: UN Bioethics Council의 2041년 개정 원칙을 핵심 기준으로 수용해, 인간 신체 신경을 다루는 모든 연구 훈련에 대한 윤리 수준을 한층 강화.
  • 긴급 중단 장기 추적 의무: 통증 유발 기억 소거 뇌 이식 절차를 진행할 때, 즉시 중지 시스템과 사후 재활 심리 지원을 의무화.
  • 취약 계층 보호: 미성년자 경제 약자 심리 취약자의 인권을 우선 보장하도록 입법 취지와 세부 절차를 대폭 보강.

3. 이전 규정 대비 달라진 점

  • 고위험 절차 승인 체계: 신체 교체나 기억 소거 같은 뇌 관련 실험은 더욱 엄격한 IRB 심의 필수화.
  • 사전 동의·철회 권리: “포괄 동의”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참가자 철회를 언제나 우선시.
  • 국제 공동연구 지침: UN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외기관 협력 시 상호 승인 원칙을 확립.

4. 시행과 기대 효과

  • 시행일: 2041년 9월 11일 부로 발효.
  • 유예: 기존 연구는 2041년 12월 31일 이내 보완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예상 효과: 신체·신경 연구 훈련에서 참가자 안전 인권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보장되고, 인류 발전을 위한 과감한 연구도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진행 가능해질 전망.

English Summary

The 2041 Ethical Regulations Amendment draws upon “UN Bioethics Amendment (2041), Revised Principles for Human Neurological Experiments” to address extreme procedures such as bodily replacement, memory erasure, and high-intensity pain induction. It replaces the previous 2035 standards, broadening the scope beyond medical trials to education, military, and civilian research. Key highlights include stringent IRB approval for high-risk protocols, immediate emergency termination rights, and mandatory long-term follow-up. Effective September 13, 2041, it aims to uphold international ethical standards while ensuring human dignity and safety in advanced brain-related experiments.

이 문서는 「2041년 윤리 규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 문서는 형식상 ‘개정 규정’의 구조(총칙, 적용 범위, IRB 제도, 고위험 절차, 시행 부칙 등)를 차용하고 있을 뿐, 모든 내용은 Ariel Daley의 상상력에 기반한 소설임을 명시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UN Bioethics Amendment (2041)”, “미래윤리협의회”, “인체발전청” 등 각종 기관‧단체, 그리고 고위험 연구 훈련 사례들은 실제와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특정 국가‧조직‧인물과 대응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문서에서 다룬 기억 소거, 신체 교체, 극단적 통증 유발 등 첨단 기술 및 이를 다루는 윤리 법적 장치들은 미래 사회를 가정한 가상 시나리오일 뿐, 현재 과학 기술 수준이나 실존 법‧윤리 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를 통해 제시된 윤리위원회(IRB) 구성, 긴급 중단 장치, 취약 계층 미성년자 보호, 국제 협력 등은 모두 ‘어떤 사회적 법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가’를 상상하여 학술 문서 형식으로 표현한 가상의 스토리텔링입니다. 문중에 등장하는 연도, 기관, 기술 묘사, 법령 규정은 실제 정보가 아니라 순수 창작물이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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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 내 모든 설정과 내용은 작가의 상상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어떠한 정보도 인용하지 않았음을 거듭 밝힙니다.